"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 강화 나선다"…차주 상환능력심사 강화·'스트레스 DSR' 도입

입력 2023-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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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우회 방지·상환능력심사 내실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키로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이끈 것으로 보고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자칫 올해 하반기 경제 부실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7~8월 중 다수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지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총 8조3000억 원이 공급됐는데, 이 중 6조7000억 원이 7~8월에 집중됐다. 전체의 83.5%가 이 시기 경쟁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차주의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도 실제 만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 취급 시 과잉 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 원의 차주가 변동금리 연 4.5%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DSR은 40%로 최대 4억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적용하면 한도가 최대 3억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나선다.

특례보금잘론에 대해서는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대상)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반면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어려운 이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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