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발 사항은 미표시 37개소, 거짓 표시 10개소이며,이 중 일본산의 경우 미표시는 7개소, 거짓표시는 3개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에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 차관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의무이행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