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입력 2023-09-13 14:04 수정 2023-09-13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출처=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로 폭행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자신을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남편이라 밝힌 A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을 통해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인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받았다. B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B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학부모 C씨는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B씨 얼굴을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는 당시 정황이 담겨있다. B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 받았으며 학부모 C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우선 과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 강화’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초중등 교사와 별개로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