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입력 2023-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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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판타지 보이즈 공식 인스타그램)
▲(출처=판타지 보이즈 공식 인스타그램)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이하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프로그램 데뷔 그룹인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확정했지만, 지난달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매니지먼트 담당 포켓돌스튜디오는 지난달 23일 유준원이 무단이탈로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며 “프로그램 종료 직후 유준원과 그의 부모님과 계약서에 관해 10여 차례 논의했다.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내용들이 있다.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하여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 나가도 된다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포켓돌스튜디오는 곧바로 이를 반박했다.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 유준원과 그의 부모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음원·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매니지먼트 4로 요청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준원은 부속합의서를 게재하고 “마치 내가 수입 분배 비율 때문에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전체 계약 과정 중 극히 일부분”이라며 “수익 분배 비율은 5:5로 진행하도록 조율됐고 이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불리한 조항들로 계약 체결 요청을 한 부분 및 부당한 조항을 정정해 달라는 과정에서 회사의 태도 등에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부속합의서 상 고정 비용은 연예 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라며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유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받아치는 등 양측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유준원은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유준원이 빠진 판타지 보이즈는 11인 체제로 이달 21일 정식 데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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