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이력 있는 '다세대 주택'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3-09-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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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16차 정례회의 결과
공동인수 가능한 담보 범위 확대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화재보험 공동인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16층 이상 아파트, 학교,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화재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15층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특수건물처럼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 담보범위를 건물붕괴 등 화재 외 손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업계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협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선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 외 공동주택(15층 이하 아파트 등)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인수가 가능한 담보의 범위도 확대했다. 화재로 인한 손해 외에도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 계약자가 원하는 담보(특약)로 넓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지고, 위험보장범위가 화재 외 다양한 재난·사고로 확대됐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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