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입력 2023-09-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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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1시간가량 구타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게 되자, 화가 났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윗집 이웃 B 씨와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약 1시간 동안 160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지병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와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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