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입력 2023-09-14 12:00 수정 2023-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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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발표
“고령자 고용지표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 미흡”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시장 과제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하고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경총은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전체 vs 고령자)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전체 vs 고령자)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 근로 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 근로 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도 더 크게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 2022년 41만7000명 46.3% 증가했으나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늘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봤다.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총은 지난 10여 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와 같은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10년 전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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