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입력 2023-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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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청소를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학교를 찾아가 교감과 상담하며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입원했다. 학교로 돌아와서도 민원 제기가 이어지자 B 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 씨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취지의 조치결과 통지서를 A 씨에게 발송했다.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B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한 A 씨는 해당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판부는 “B 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령 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 방안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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