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입력 2023-09-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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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도·원산지 등 거짓 표시·미표시 점검…출하기 앞두고 특별 단속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지는 물론 급식업체와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 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는 등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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