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추석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 등) △전자제품 △의류 등이다.
점검반이 제품 종류별 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 포장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명령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검사 성적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업체 소재지가 수원 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