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 8500만 원 포상

입력 2023-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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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불법금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 대상자들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사안 가운데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 결과가 확인된 23명의 우수제보자를 선정했다.

제보자 가운데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 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가지 등급(우수·적극·일반)으로 나눠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제보자 6명에게는 총 5500만 원을 지급했고, 적극 제보자 10명에게는 총 2300만 원, 일반 제보자 7명에게는 총 700만 원을 포상했다. 포상 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총 23명에 85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공시자료와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제보된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재한 경우 위법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행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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