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하나였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의무제가 11월부터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이달 중순 공포돼 하위법령 정비 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KOLAS 인정의무를 선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KOLAS 인정 의무제 폐지에 따른 검사시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 검사기관은 시·도에서 일정 기간을 주기로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기관의 KOLAS 인정 의무를 삭제하고, KOLAS 인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관 재지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검사기관들이 지경부 기술표준원 산하 기구인 KOLAS의 인정을 받도록 해왔으나 검사기관들은 복잡한 절차,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밖에 중대한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지경부 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집검사 없이 회수, 교환, 환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지설에만 허용되었던 안전관리자 선임의 위탁을 비가연성․비독성 소화설비 저장시설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