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입력 2023-09-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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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근성 높일 계획…법제화 논의는 아직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정부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봉합하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범위, 야간·휴일·연휴 기간 비대면진료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0년 비대면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올해 6월부터 ‘재진 환자 위주·약 배송 불가’ 등 제한된 조건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30% 이상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는 6월 14만373명, 7월 12만7360명 등 총 26만7733명이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월 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에 그쳤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수로 보면 6월 15만3339건, 7월 13만8287건 등 총 29만1626건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제한 없이 허용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환자, 의료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해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야간과 휴일 등에 비대면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초진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대 목소리만 확인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의료 본연의 가치가 훼손된 채 상업적으로 변질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환자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 불편센터에 따르면, 1000건 이상의 불편 의견이 접수됐다”며 “시범사업 진행 이후 비대면진료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시범사업 이전보다 시행 건수가 95% 이상 줄었다.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접근성 제고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범사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견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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