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상담ㆍ민원증명 사전예약제' 시행

입력 2009-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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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줄여 편리한 시간에 방문 납세자 편의 제고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상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 영세납세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에도 증명서를 오후 9시까지 교부하고 있다.

현재 예약제는 '세무상담을 위한 방문상담 예약제'와 '국세 민원증명 발급을 위한 예약제'가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의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 시간과 상담내용을 입력해 예약신청한 후 세무서 직원이 예약내용을 확정처리하면 예약된 방문일시와 담당자 연락처가 신청인의 휴대폰과 이메일로 자동통보되며 신청인은 이를 확인 후 예약된 시간에 세무서 방문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한 후 편리한 시간에 세무서를 방문해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다.

발급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 휴업사실, 폐업사실, 납세, 납세사실, 소득금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등 10종이다.

납세자는 국세청과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세무서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도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21시까지)함으로써 낮 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가 예약을 통해 민원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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