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 했어" 출소 후 보복살해 저지른 70대…전과 26범의 최후 '무기징역'

입력 2023-09-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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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해한 7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C씨(40대)에게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출소 후 B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은 씨가 범행 두 달 전부터 B씨에게 ‘죽이겠다’다고 말한 점, 리 준비한 흉기를 B씨 목 등에 집중적으로 휘두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분노 조절을 못해 폭행과 상해를 자주 저질러 왔고 이미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연신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다 경고를 받았으며,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 역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먼저 C씨를 찌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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