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하세요

입력 2023-09-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할납부 지원…4개월 균등 납부
대용량 사용자는 확인서 필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한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한 식당의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은 도시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동절기 요금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과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등 약 86만 소상공인이 도시가스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는 도시가스사에서 분할납부 접수 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으로 할 수 있고 해당 도시가스사로 전화(콜센터) 또는 방문,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하면 된다.

한번 신청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되며 당월 요금청구 금액을 4개월 균등하게 나눠서 내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셋방 구하기 힘든 서울…보유세 인상 여파 우려도
  • '코스피 고점론' 하락 베팅 1위는 '40대 개미'…수익률은 '처참'
  • 14년만에 빗장 풀리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신선식품 소싱으로 승부수
  • 노동의 정석을 바꾼 '모베드·아틀라스'…일자리 패러다임 재편 [거대한 수레의 역습]
  • '통계 착시' 개인은 부유해졌는데 사회는 가난해졌다 [뒤처진 국가 통계]
  • 기술이전·신약 매출 결실…‘돈 버는 바이오’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06,000
    • -0.74%
    • 이더리움
    • 3,110,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0.64%
    • 리플
    • 2,126
    • +0.19%
    • 솔라나
    • 128,300
    • -0.31%
    • 에이다
    • 399
    • -0.5%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58%
    • 체인링크
    • 13,080
    • -0.0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