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입력 2023-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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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79원(2.5%) 인상
시·투출기관 및 자회사 적용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1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1만1436원이다. 이는 정부가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금액이다. 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124원(1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5000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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