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입력 2023-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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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등 적발…지인도 구속기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유 씨는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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