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범행 추가 적발

입력 2023-09-18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등 적발…지인도 구속기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 씨와 지인 최모 씨(32)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유 씨는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유 씨는 2020년부터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 명목으로 약 200회, 합계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 씨와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도 유 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0,000
    • -0.98%
    • 이더리움
    • 4,656,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67%
    • 리플
    • 2,005
    • -0.55%
    • 솔라나
    • 348,700
    • -1.66%
    • 에이다
    • 1,436
    • -2.38%
    • 이오스
    • 1,149
    • -1.79%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24
    • -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4.85%
    • 체인링크
    • 24,940
    • +1.3%
    • 샌드박스
    • 1,113
    • +2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