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항궤양제 '일라프라졸' 2027년까지 특허 연장

입력 2009-05-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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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사(현 TPNA)로부터 모든 특허권 이전 받아

국산 14호 신약인 일양약품의 항궤양제‘일라프라졸'의 특허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차세대 항궤양제 일라프라졸의 특허권한을 미국 TAP(다케다-애보트 합작사)社로부터 이전 받아 향후 특허기간 연장 및 권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일양약품에 따르면 일라프라졸의 특허연장을 위해 미국 TAP사(현 TPNA)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 전체를 요청했으며, 지난 8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미국 특허청에서 총 4건의 일라프라졸 임상에 대한 특허 및 권리를 이양한다는 내용이 공식 브리핑되었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일라프라졸의 특허권 행사와 함께 특허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글로벌파트너 선정 및 임상진행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됐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그 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임상 자료를 회수했으며, 이번 특허권 전체를 이전 받음으로써 TAP 사(현 TPNA)의 모든 권한 회수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TAP사(현 TPNA)는 특허기간 연장을 위해 기존의 ‘일라프라졸’을 새로운 형태로 임상 2상을 완료했고, 현재 이물질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물질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일라프라졸은 현재 미국에 FDA에 등록된 임상시험승인신청(IND)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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