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정보가 실제와 같게 갱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가맹점 정보 현행화에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일부 상인의 경우 가맹등록이 안 되는 전통시장 구역 이외로 이전하고도 등록취소 신고 없이 그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판매(지류 5%, 모바일·충전식 카드형 10%)하고 있고, 구매방법 및 사용처 등 상세한 내용은 전통시장통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