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2025년 이사회에서 의결해 2028년 개정안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2028년 ICAO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도제한의 벽에 막힌 김포공항 일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오전 11시30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에서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오 시장은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ICAO는 1951년 제정된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거치고, 다음 달 30일까지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회원국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라며 “규정 개정안은 2028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낡은 주거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지속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항공법 개정을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으려면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해 한계가 있었다.
이 가운데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7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금지표면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속 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항공유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의장은 지속할 수 있는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관심을 부탁했고, 오 시장 또한 항공 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지방정부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ICAO의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답했다.
한편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