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다

입력 2023-09-19 11:22 수정 2023-09-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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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ㆍ통과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추석에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요금소 앞에 고속도로 통행료면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으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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