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사태' 김봉현 항소심서 징역 30년…法 "반성하는 태도 없어"

입력 2023-09-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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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스타모빌리티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거래 중단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공범에게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으로 귀속됐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추징 선고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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