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편성(이하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도 복권추첨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복권위원장) 주재로 '제16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차기 수탁사업자의 복권추첨방송사 선정 추진방향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2020년 이후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제한돼 있던 조달청의 복권추첨방송 입찰 참가자격을 TV조선, YTN 등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들 방송사에도 복권추첨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 기술 발전 및 융합에 따른 방송시장 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차기 수탁사업자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2023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됐다. 변경안은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햇살론유스(소액금융대출) 공급 규모를 현행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완섭 차관은 “그간 복권 사업이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온 만큼 앞으로는 내실 있는 복권사업 운영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익사업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