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G마켓(대표 구영배)과 함께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거래 근절을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네티즌이 오픈마켓(G마켓)에서 유통거래 빈도가 가장 높은 의류를 대상으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찾아내고, 판매자 소명이 없거나 소명이 받아지지 않은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방식은 G마켓 홈페이지 내 ‘Good Market Assurance Program’ 코너를 클릭해 위조상품 판매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위조상품 판매사이트로 확인된 네티즌의 입력건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경품(G마켓 상품권)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네티즌 참여 이벤트’를 오픈마켓이나 포털업체와도 확대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G마켓 관계자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네티즌에게 위조상품 불법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