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장유산 유존지역 개발시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입력 2023-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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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지표조사 실시한 지역에 한해 권한 위임

▲기사 속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기사 속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땅속에 매장된 유산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건설가사 개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문화재청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된다.

20일 문화재청은 하루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따라 9월 말부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협의나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 한정한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 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문화재청장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해서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인허가권자인)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 및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사업이 완료된 시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작업을 완료했고 37개는 추진 중에 있다”면서 “2024년도까지 인천광역시 등 24개 시군구를 새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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