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단골병원, 압색 직후 CCTV 지우고 증거인멸 시도

입력 2023-09-20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 오른쪽은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신모씨. 오른쪽은 당시 사고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모(28·구속)씨의 단골 병원이 경찰 압수수색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 마약류 오남용 의혹을 받는 강남구 논현동 A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병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병원 내 폐쇄회로(CC)TV가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원 측이 압수수색 당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병원 내 CCTV가 제외된 것을 이용해 다음 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의원의 기록 삭제 사실을 파악하고 교체 전 사용한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 받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해 분석 중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0분께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A의원은 신씨가 피부 시술을 위해 자주 방문한 곳으로 신씨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의원은 디아제팜(406명)·케타민(399명)·미다졸람(298명)·프로포폴(378명) 등 마약류 의약품 8종을 환자 1593명에게 투약했다. 또 지난해 프로포폴 처방량이 2369개였다.

이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환자 수와 투약량은 모두 전년(185명, 735개)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57,000
    • +2.59%
    • 이더리움
    • 5,070,000
    • +5.25%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1.65%
    • 리플
    • 2,049
    • +3.33%
    • 솔라나
    • 330,200
    • +1.26%
    • 에이다
    • 1,396
    • +0.94%
    • 이오스
    • 1,115
    • +0%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671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50
    • +6.53%
    • 체인링크
    • 25,120
    • +0.28%
    • 샌드박스
    • 827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