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22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이 인용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