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보철강 회사정리절차 종결

입력 2009-05-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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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보철강이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한 1조557억원보다 많은 1조884억원 가량을 갚는 등 회사정리 계획을 모두 수행했다고 판단해 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근, 열연 등 철강재 제조ㆍ판매업체였던 한보철강은 당진제철소 건설 공사를 추진하다 외부 차입금 규모가 커져 이를 감당하지 못해 1997년 1월23일 최종 부도처리된 바 있다.

법원은 같은 해 8월27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모두 무상 소각됐으며 올해 4월21일 청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마지막 변제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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