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입력 2023-09-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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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를 가진 남학생에게 담배가 섞인 소변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출처=MBC 보도화면 캡처
▲7월 27일 울산에서 여중생 3명이 장애를 가진 남학생에게 담배가 섞인 소변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출처=MBC 보도화면 캡처
울산에서 장애가 있는 남학생을 여중생 3명이 폭행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7월 울산 동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공유했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손이 불편한 A군에게 ‘브이’ 표시를 할 것을 강요했다. 가해 학생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며 요구했고 A군이 힘겹게 ‘브이’ 표시를 하자 비웃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또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몸에 붉은 자국이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언행을 반복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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