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5월 25일 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이들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9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법원에 도착한 유씨는 두 번째 심사를 받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에서 추가된 증거인멸교사, 대마 강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3시간여 심사를 마친 유씨는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나왔고 이때 한 시민이 던진 돈다발에 맞았다.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씨를 향해 뿌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6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판사)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후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적발해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도 유씨 공범인 유튜버 양모 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 씨에 대해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