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25~27일 '영장심사' 전망…'건강 악화' 연기 관심

입력 2023-09-21 17:18 수정 2023-09-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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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은 혐의 계속 수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심문을 받게 됐다. 다만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대표의 남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이 대표를 불러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4일 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원은 25~27일 중 이 대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만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 법원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되는데, 이 구인영장에도 집행기간이 있다”며 “그 기간을 지나게 되면 효력을 잃어 다시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 가운데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강 악화 등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심리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구인영장 집행을 미룰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유효기간 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특히 건강상의 이유라면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이유 설명 발언을 통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안의 ‘입증정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본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들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혐의가 남아 있어 그 부분을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428억 원’ 약정 의혹과 경제적 대가 의혹 부분,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어가야할 수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관건은 수원지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일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과의 연관성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재판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원지검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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