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입력 2023-09-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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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직무정지 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 결정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추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에 따라 안동완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지난 19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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