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차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입력 2023-09-22 0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유아인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시민이 뿌린 돈다발에 맞았다. 뉴시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며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또한 “피의자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부장판사는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최모씨, 또 다른 공범 유튜버 양모씨를 도피토록 도와준 의혹을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먀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과 최씨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40,000
    • -0.72%
    • 이더리움
    • 4,04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493,200
    • -2.72%
    • 리플
    • 4,098
    • -2.27%
    • 솔라나
    • 285,800
    • -2.95%
    • 에이다
    • 1,162
    • -2.43%
    • 이오스
    • 954
    • -3.44%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17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0.42%
    • 체인링크
    • 28,390
    • -1.15%
    • 샌드박스
    • 59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