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입력 2023-09-22 07:38 수정 2023-09-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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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담당자였으며, 해당 일이 발각되자 해명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파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이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주거지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를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보름가량 6월 말이었다. 그러자 A 주무관은 다시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 사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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