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가 동사무소?…공무원의 황당 전입신고, 발각되자 사표

입력 2023-09-22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기 파주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담당자였으며, 해당 일이 발각되자 해명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22일 파주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운정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8급) 주무관이 6월 중순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주거지가 아니므로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를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은 보름가량 6월 말이었다. 그러자 A 주무관은 다시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시 감사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감사관실은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을 들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경기도는 지난달 말 A 주무관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 처분에 앞서 사표를 제출했다. A 사무관에 대한 사표는 이달 초 수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20,000
    • -0.78%
    • 이더리움
    • 2,980,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1.02%
    • 리플
    • 2,194
    • +0.37%
    • 솔라나
    • 126,100
    • -1.64%
    • 에이다
    • 421
    • -0.94%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2.08%
    • 체인링크
    • 13,200
    • +0.3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