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조립 시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입력 2023-09-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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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해외 하수도 사업 추진 가능해져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앞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단순 분해·재조립해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환경부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들은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하는 경우 압축, 파·분쇄 등의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것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전 세계 물시장 중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 물 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시장 규모는 996조 원에 달하며, 이 중 하수도 사업이 547조 원으로 최고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3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취임 이후 두 달 반 동안 3번째로 회의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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