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 (뉴시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공개했다.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이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자신의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투표용지에는 ‘부’라고 적혀있었다.
이 사진은 개딸들에게 공유됐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것. 친여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어 의원의 인증샷이 공유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일반 선거에서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국회법상으로는 이를 어겼을 시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가결 투표가 해당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