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입력 2023-09-23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의원 언급 판사, 한동훈 장관 대학 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며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98,000
    • +0.29%
    • 이더리움
    • 4,44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3.95%
    • 리플
    • 2,867
    • +0.7%
    • 솔라나
    • 188,100
    • -0.42%
    • 에이다
    • 559
    • -0.89%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5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3.11%
    • 체인링크
    • 18,750
    • -0.32%
    • 샌드박스
    • 17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