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으로 사람에 쇼크 '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수입·사육·방사 금지

입력 2023-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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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황소개구리·배스·미국가재 등 37종
위반 시 2년 이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사진제공=환경부)
▲열대불개미(Solenopsis geminata) (사진제공=환경부)

열대불개미가 37번째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이에 수입과 사육, 방사 등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열대불개미 1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현재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배스, 미국가재 등 36종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으며, 이번 열대불개미 지정으로 총 37종으로 늘었다.

열대불개미는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하며,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이 상처를 입거나, 특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거나, PVC 전기선을 씹어 전기사고가 나기도 한다. 경작지에서는 작물의 씨앗을 가져가기도 하며 농작물, 과일을 깨물어 작물에 상처를 내는 등 경제적 피해도 일으키고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한편,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됐다. 현재 총 706종이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받았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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