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 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 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 진단 대상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이 추가되고, 지자체장은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악취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