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1억 원에서 매출액 5%로 기준 변경

입력 2023-09-2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9월 7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폐업 리조트에 버려진 건설 폐기물 (뉴시스)
▲2019년 9월 7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의 한 폐업 리조트에 버려진 건설 폐기물 (뉴시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 정액에서 매출의 5%인 정률로 기준이 바뀐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 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정액으로 부과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100분의 5인 정률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 원‧5000만 원‧1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최대 2억 원은 넘지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5,000
    • -0.69%
    • 이더리움
    • 2,986,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2.35%
    • 리플
    • 2,088
    • +0.24%
    • 솔라나
    • 124,800
    • +0.32%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411
    • -0.2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08%
    • 체인링크
    • 12,640
    • -0.94%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