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입력 2023-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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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열고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자동차용 초고장력 1.0기가파스칼급 저탄소 전기로 판재 시제품.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현대제철)
▲자동차용 초고장력 1.0기가파스칼급 저탄소 전기로 판재 시제품. 기사와 무관 (사진제공=현대제철)

앞으로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중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 검토하며, 불법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과 함께 의원입법안도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범위 확대 △판정신청통지, 보유기관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절차, 양식 등) 규정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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