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동행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