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입력 2023-09-25 17:14 수정 2023-09-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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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확정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었던 유영철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는 모두 사형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25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도 생겨나고 있는 판에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라며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 번 지켜봅시다”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이 사형집행을 주장한 것은 최근 법무부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숨지게 한 유영철을 지난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살인범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곳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현행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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