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입력 2023-09-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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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규정과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들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등의 고용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엉뚱한 곳이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꼭 필요하면서도 실행한 효과가 없다”며 “지금은 절차를 컨설팅해주는 컨설팅회사와 사고 대처해주는 법무법인 두 곳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 인력,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이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은 특정 기간 몰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E9 비자 같은 경우 비전문가 취업 비자인데 숙박업, 음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이 빠져 있다”며 “소상공인 업종이 들어가야 한다”며 “F4 비자도 본인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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