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부동산 담보대출 '주의보'

입력 2009-05-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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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행위 65개사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신문과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 모집(유사수신) 광고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65개 대부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의 유형으로는 부동산을 담보로 안전하게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광고(유사수신 행위)가 65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서 '원금보장', '월 3부 보장', '법적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확정 수익금 및 원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도 39개사나 적발됐다.

이밖에 광고시 표시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부이자율,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누락 또는 은폐(31개사)했거나, 대부업 미등록(2개사) 등으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대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담보취득 등을 투자자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를 통하여 자금을 빌리는 채무자도 향후 불법채권추심 등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 및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과, 불법적인 자금모집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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