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입력 2023-09-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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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정 전세사기피해자 6000여명, 주택금융지원은 28건
특례보금자리론 11건ㆍ특례채무조정제도 17건 시행
“금융지원책 지지부진, 최적의 지원책 시행해야”

정부가 6월 대대적인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련한 피해자 구제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시작해 8월에 8건, 9월 6건으로 총 17건으로, 지원 규모는 10억5700만 원이다. 17명 모두 특례채무조정 제도 중 △최장 20년 분할상환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유예를 이용했다. 분할상환 2년 유예는 17명 중에서도 9명만 이용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희망자를 위한 낙찰지원 및 거주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HF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HF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유예(2년) △변제 후 발생 이자 감면 △신용정보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금공은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 수는 지난 20일 현재 6063명에 달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 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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