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입력 2023-09-26 11:00 수정 2023-09-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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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6일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2분기 가계신용 1862조8000억…전기대비 0.5% 상승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7%…“상황 따라 103% 상승할 수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최고 6%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의 반등세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 원으로 전기대비 0.5%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1000억 원 늘었는데, 이는 2021년 3분기(20조9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분기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같은기간 0.02%포인트 오른 0.33%, 비은행권은 0.07%포인트 오른 1.83%로 각각 집계됐다.

한은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진단했다. 2분기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은 101.7%로 전분기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동기(105.2%)와 비교하면 3.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가계부채/명목GDP) 비율은 가계대출 증가 등 상승요인(분자)과 하반기 경기회복 등 하락요인(분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내년에는 주택가격 및 금리 수준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100~103%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3.6으로 전분기(43.3)보다 소폭 상승했다. 작년 2분기(48.5)보다는 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중장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며 “또한 대내외 여건 급변 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 DSR 적용 대상 대출 확대 필요

한은은 차주별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DSR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주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잠재취약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2분기 기준 1인당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청년층은 5504만 원으로 전분기(5418만 원)보다 증가했다. 청년층의 연체율은 0.58%로, 취약차주 연체율은 8.41%로 각각 집계됐다. 청년층의 취약차주, 잠재취약차주 비중은 각각 7.2%, 17.8%로 여타 연령층에 해당하는 수치(순서대로 6.0%, 16.9%)보다 높았다.

또한 한은은 고령층의 경우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연체 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16.3%, 비주택담보대출이 30.2%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발생 시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우선 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운데 과다차입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부문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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