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담합 3년내 재발시 등록 말소

입력 2009-05-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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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가 폐지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ㆍ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법령상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관련 규제를 폐지해 건설산업 생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발주자가공사내용ㆍ시공기술ㆍ현장여건등에따라 적합한 생산방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되, 적격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시 하는 한편, 발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자가 허위광고 및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업종등록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양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중 일부를 중복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단계 축소를 위해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한다.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현행 1년이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3년 내 재위반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향후 5년간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보증기능을 내실화하고,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 보증기능을 선진화한다.

공제조합운영위원회 권한 중 보증관련 업무는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보증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해 보증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 공제조합의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급인의 저가낙찰로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 연쇄피해가 우려되는 일정 낙찰율 미만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증, 건설생산참여자의 생산활동 보장 및 공사중단에 따른 발주자 피해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품질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하도급적정성 중복심사 문제를 개선하고 시공중지기간 등에는 기술자 배치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기계대여 관련 사항 중 대금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은 공사대장 기재의무를 면제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돼 온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ㆍ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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