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입력 2023-09-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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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지역 '고위험 관리 지역' 지정…오리 농가 사육제한 명령 실시
정밀검사 확대하고 살처분 범위 2주마다 조정해 최소화 추진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소독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소독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위험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감염에 취약한 오리 농가는 사육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14.7%가 증가했다. 또 국내로 이동하는 사할린, 연해주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겨울철새의 국내 유입이 예년보다 빨라 조기 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해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거 발생이 많았던 24개 시·군을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1920호 중에서도 발생 위험성이 큰 농가 692호를 별도 선별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시 달걀 수급에 영향이 큰 산란계는 10만 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그간 발생빈도가 높았던 축종인 오리에 대해서는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휴지기제)을 실시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사육농가의 교육·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기존 864건에서 이번에는 4600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지역단위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해 살처분 마릿수를 최소화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는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해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축전염병은 조기발견하고 신속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5월 4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도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소 자가접종 농장당 항체검사 두수 및 도축장 무작위 검사를 확대한다.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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